2000.11.15 18:54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더군요...
저는 7/18~10/2일까지 일했지만 파견을 나간건 8/4일이라서 불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사님이 자기한테 소속된것이니 틀림없이 7/18일부터 급여를 계산하여 9월 3일이 첫월급이라 해놓고 9/5일날 급여를 주시고 그것도 파견이 늦어졌으니 처음 입사시 말보다 약간 모자른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은 무단퇴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월2일까지 일하고 3일이 개천절, 4일날 파견나간 곳의 팀장님께 몸살로 결근한다고 전화드리고 5일이 급여일인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하면 월급을 못 받게 될까봐 미리 말을 하지 않고 급여일날 무단퇴직을 한게 잘못이라 생각입니다. 6일날 전화가 와서 메일로 퇴직의사를 회사로 보내고 대전으로 내려와 지냈습니다.
하지만 7월 18일부터 10월2일까지는 틀림없이 하루의 결근도 없었고 파견나가서는 오전 8시30분 출근에 밤 9시, 10시까지 하는 야근을 군소리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의 진술은 제가 중간중간 결근도 하고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그것이 사기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파견나갔던 곳의 팀장님 답변이라며 진술을 했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일하는 도중 결근한 적이 많고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진술했는지 믿기 힘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거짓이니까요...몸살로 결근하기 전까지는 단한번의 결근이 없었습니다.
오늘 형사님이 저를 조사하면서 10월2일까지는 틀림없이 근무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말하고 형사님은 파견나갔던 팀장님에게 일한 사실의 진술서를 팩스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전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무단퇴직으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될 순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기죄라면 형사적 책임까지 있는것인데 구속되면 제 인생은 암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폭행죄로 고소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그때 왜 폭행했냐고 물어서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발뺌을 해서 실패하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정말 사기죄인가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사기죄가 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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