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3:54

안녕하세요. 김철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시기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사규, 임금지급규정 등 명칭과는 상관없음)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3. 그러나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임금의 성질이라고 보기 힘든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적,호의적 금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사규에 "지급시기와 지급율은 그때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고 실제 그런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용자의 은혜적, 호의적인 기타금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금이라보기 어렵습니다.

5. 그러나, 비록 사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상으로는 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기와 액수가 특정되어져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간의 지급여부와 그 방법이 관례에 따라 확정되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 노사간에 지급의무와 수령기대치가 관례에 따라 확정되어진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따라서 귀하가 상여금을 체불된 임금으로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입사당시 상여금을 년 400% 지급받기로 정하였던 점, 그리고 상여금 지급내역서 등을 통해 97년이후 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100%로 특정되어 지급되어왔다는 점 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7. 이것이 입증된다면, 미지급상여금도 당연히 체불된 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해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수 wrote:
> 저는 2000년 현재 14년동안 영업을 해오던 회사에서 지난 1995년에 입사하여 1999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 제가 입사할 당시 그 회사는 1년여전 부터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 400% 상여금을 지급하고 1997년 9월 까지 분기별로 100%를 상여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 그런데 IMF영향으로 97년 말부터 1999년 3월까지 50%의 상여금을 받았읍니다.
> 저는 퇴사 후에 미지급분의 상여금을 지급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취업규칙내용에 준거하여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
>
> 1.회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그때마다 이사회 결의로 매년 1회 이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2.지급시기와 지급율은 그때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그런데 본인은 입사할 당시 상금 400%를 지급한다는 관리자의 말을 듣고 입사하였기 때문에 본인 상여금 미수금에 대한 청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판례내용과 소송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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