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3:23

안녕하세요. 이원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동일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종, 직급, 근무장소, 보직 등이 변경되는 것은 전직(전보) 또는 배치전환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의 근로 종류와 그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전보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봄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회사에서 해고한 것을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은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전직 등 인사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중략) 그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료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조(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이다"(1991.7.12, 대법 91다12752)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인사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예를들어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조치시에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직에 따른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보장책을 준비하였는지, 회사측의 업무상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타지역으로의 발령이 진실로 필요한 조치인지, 귀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인지, 다른 적합한 사원은 없었는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5. 일단, 회사측의 인사조치가 사직을 유도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 정당성 차원을 떠나 회사의 인사조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 일단 인사조치 내용을 수용하고배치발령받은 부서나 자리로 이동한 속에서 부당전직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때에 따서서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일단 내려진 인사조치를 해당 근로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그 인사조치의 정당성 여부문제와는 별개로 '명령불복종'의 죄목을 덮씌워 초기의 인사조치보다 더한 중징계(해고 등)을 내리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6. 귀하가 원격지로 발령조치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30번 사례 "구제활동에는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31번 사례 "대처시 주의사항", 32번 사례 "구제신청과 소송은 어떻게 하나"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재 wrote:
> 먼저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 저는 해운업종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해운대리점에서 27개월정도 근무하고 있는 데 그덕분에관공서에서 담당공무원을 대면 할 기회가 많아서 구비서류문제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부서 홈페이지에
> 방문해서 정확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e-mail로 질문 하였고 그당시엔 솔직히 의문점에
> 대해서 질문하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치 않을 거라고 확정뒤 본명및 본인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메일주소를 입력한 뒤 전송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다음날 저의 직장상사를 관공서로 출두명령이라고 해야하나(관공서에서 민원인에게 출두명령을 내릴수가 있는가요) 하옇든 관공서로 들어오게해서 부하직원관리문제로 많은 지적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사건에 대해서 경위서를 상사에게 제출하고 또다시 권고사직 압력을 가하더군요. 전 이해가 안되어 사직서제출거부하였지만 어제 별로 크지 않은 문제가 발생 엄밀히 따지고 저의 잘못도 아닌데 그 사고를 일부러 부풀려 저에게 전근 명령을 내린겁니다.
> 참고로 말하자면 전 2달전에 이곳 회사근처에다 집을 구입했고 전근하게 될 곳은 자가용으로 2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입니다. 아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할려고 수작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련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나요
> 아니면 전근..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출가서 업무에 충실해야 하나요,......
>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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