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9:01

안녕하세요 서지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수준의 금품(기본급여)이외에 성과에 따라 지불한다고 정한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급여마저 체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및 체불임금해결에 관한 일반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지수 wrote:
> 안녕하세여?
> 저는 전원주택전문업체(부동산)를 다니고 있는사람입니다.
> 흔히말하는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능력것 열심히하면 대가를 지불해준다기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하지만 회사가 좀 어렵다기에 수당은 다음에 준다고해서 벌써 일년이넘었고 그러면서 어느새한 2천만원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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