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7:33

안녕하세요. 건설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회사사정을 살펴판단해야할 것이지만 프로젝트를 수주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설령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당연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리해고"에 필수 조건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조합이 있다면 개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여 법상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이나 보상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다면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회사측과 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한 근로자들과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4. 협상에서는 해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지, 해고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해고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지, 기존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가 논의대상이 될 것입니다.

5. 회사의 정리해고처분이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간에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달치의 임금정도(해고수당)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체불된 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건설인 wrote:
> 저는 지난 11월초 부서원 전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처리된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해고에 대한 예고는 입찰을 앞둔 Project의 수주여부에 따라 부서를 패쇄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정한다는 고용주의 언급만 있었던 상태에서 수주에 실패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일에 대한 명시도 없이 시행된 해고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2개월분 임금과 당월 근무일(1주일~2주일)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30일간의 해고수당과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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