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7:12

안녕하세요 박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국민"이 모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98.10부터)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은 물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인과 공무원,교원,농어촌생활자들도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마 2만5천원의 고지서는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가 퇴직후 14일이내에 자동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전환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을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한 기간동안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고지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거나 고지한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보험료면제 또는 경감, 감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c.or.kr)을 방문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지연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집이 지방이라 여기 설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집에서 퇴거를 해온상태입니다)
> 직장생활을 할때 직장의료보험증이 있었습니다.근데 제가 직장을 그만둔지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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