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6:01

안녕하세요. 김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제도(법 제34조)는 아직까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임금외에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에 퇴직금조로 지급한다"고 당사자간에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17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금액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에 따라 정한 퇴직금명목의 기타금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 그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아직 사업주측에서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촉을 해보시고 최소한 이를 지불하겠다는 각서정도를 받으십시오. 구두상의 계약이었던 관계로 입증하시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의 진술서나, 다른 퇴직자가 그에 따라 퇴직금을 받아나갔다는 확인서 정도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경 wrote:
> 수고하십니다.
>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수가 2명인 유통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입니다.
> 근무는 17개월을 하였고, 제 소유 차량으로 납품을 하였고, 기본급 60만원에 매월 매출액의 0.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 회사는 갑근세도 떼지 않았고, 의료보험 등 4대보험도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입사 당시 그러한 근로조건과 퇴직금은 매월에 10만원씩 적립하여 퇴직시에 지급하고 있다고 사장한테 들었습니다만, 제가 퇴사한 이후 마직막 급여 및 퇴직금 관계로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는 급여와 위로금이라 하여 30만원을 주었습니다. 원래의 약속대로라면 170만원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 거래처 손님이 있어 그냥 나왔습니다.
> 이런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애초의 근로계약(물론 계약서는 없으나 구두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했음)이 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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