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7:17

안녕하세요 김용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고용안정관리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나마 근로자들의 근로,권익문제만을 주로 취급하는 저희 상담소의 역량한계상 귀하가 문의하신 문제는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일 wrote:
> 근로자파견업에대해....
> 파견업제출 서류중...파견근로자 고용관리대책이란 것이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여?(군복무휴직를 이유로한 불이익) 2000.11.17 852
맞고소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제가 불리하다고... 2000.11.16 963
Re: 맞고소를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제가 불리하다고... 2000.11.17 607
회사의 도산과 임금채권우선변제권에 관한 질문 2000.11.16 452
Re: 회사의 도산과 임금채권우선변제권에 관한 질문 2000.11.17 804
노조가입 계약직 재계약 거부 2000.11.15 999
Re: 노조가입 계약직 재계약 거부 2000.11.15 613
체불임금과 사직 2000.11.15 386
Re: 체불임금과 사직 2000.11.15 360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건 2000.11.15 352
Re: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건 2000.11.15 1037
퇴직금문제 2000.11.15 367
Re: 퇴직금문제 2000.11.15 357
너무 힘드네요 2000.11.15 410
Re: 너무 힘드네요 2000.11.15 372
실업급여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2000.11.15 546
Re: 실업급여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2000.11.15 416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2000.11.15 496
Re: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요... 2000.11.15 425
대자보 관련 2000.11.15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5667 5668 5669 5670 5671 5672 5673 5674 5675 56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