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무단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 민사상의 손해를 끼친부분만큼 잘못이 있는 것이지만, 귀하측의 무단퇴직이 형사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도대체 사용자측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귀하를 경찰에 고소조치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귀하가 구타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진단서, 목격자의 진술서)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측의 죄목은 형법상의 폭행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기법 제7조 :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제일 wrote: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