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0:17

안녕하세요. 정무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따라 공명정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정당한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징계 또는 징벌하여야 하고 2) 당사자간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징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싸움의 시작이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 동료근로자와의 싸움으로 인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거나 근무분위기를 흐렸다면 귀하에게 다소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합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그 한차례의 싸움으로 인해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양형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회사측의 해고행위는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해고행위는 부당하니까 해고조치를 무효로 하고 원직복직을 시켜달라'라는 <부당해고구제신청>를 관할 노동위원회 제출하여 구제되는 방법, 2) 비록 부당한 해고이기는 하지만 회사측의 인사조치에 수긍하겠고 다만 30일간의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해고수당을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치는 병행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4.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서 복직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해고예고의 예외를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징계해고처분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6.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싸움부터 징계해고까지의 정황을 서술하시고(상담하신 내용정도로) 불미스런 싸움으로 인해 직장의 질서를 흐린것에 대한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 또한 표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7.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무진 wrote:
>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있는 정무진 이라는 택시기사입니다.
> 얼마전 제가 근무하는 안산시 소재 상록운수라는 택시회사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사내 폭력행위라는 구실로 저와 말다툼한 상대방은 시말서 한 장 쓰는 것으로 무마되었고 저는 단한번의 경고도 없이 해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 택시근무는 하루24시간을 두명이 한조가되어 12시간씩 근무영업하고 다음 교대자에게 차를 넘겨 주겠금 되었습니다. 차를 다음교대자에게 넘겨 줄때는 자기가 영업하며 사용한 택시의 LPG가스를 넣고 교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의 교대자(양승택)는 자기가 사용한 LPG가스를 보충하지 않고 와서는 저에게 차를 주고 가면서 차안에 가스비 있으니 가서 넣으시오라고 하길래 저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가스는 채워서 차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 화를 버럭내면서 그럼 다시 조수석으로 타라고 하며 가스를 넣어주면 될거아니냐고 하면서 LPG충전소로 같이가 가스를 보충하고 감정이 서로 상한 상태에서 저의 상대자는 내리고 저는 그날 2000년10월10일01시에 집으로 가서 쉬고 있는 도중 동료(권헌복)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일 03시 저희집앞 기사식당에서 동료(권헌복)의 가정사의 고충을 나누며 소주 2병중 저는 2잔정도 마시고 동일 05시 동료(권헌복)과 각자 집으로 헤어져 저는 집에서 잠을 자고 8시간30분 후인 동일 13시30분에 교대자(양승택)에게 차를 교대해 주기 위하여 회사로 들어갔더니 교대자(양승택)에게는 저에게 대뜸 화를 내면서 자기는(양승택)01시에 차를 저에게 주었는데 "왜 이제 차를 주느냐"면서 큰소리로 심하게 다그치길래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그 교대자는(양승택)어제 일(가스보충문제)로 감정이 상한 것이 아직도 있는지 저에게 대뜸
> "이 새끼가 어디다 대드냐"고 갗은 욕설에 폭언을 하여 저도 참지 못하고 서로 말다툼한 것이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 조치를 할 때 폭력행위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 조치이후 제가 불복을 할것으로 알고 동료의 안타까운 고충을 나누며 마신 술에 대하여 저와 술을 같이 마신 사내 동료(권헌복)을 불러 위협을 가하며 저와 2000년10월10일05시까지 술을 마신 확인서를 쓰게한 행위로 볼 때 제가 술을 2잔 마신 시간과 제가 다툼을 한 동일 13시30분간에 시간차는 8시간 30분이후 인데도 음주를 하고 회사내에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할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또한 동료(권헌복)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고 헤어진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받어 첨부코자 합니다.
> 더욱이 저와 다툼을 한 교대자(양승택)는 사내 노동조합의 대위원으로서 원칙과 모범으로 조합원을 이끌고 가야할 입장에서 원칙에 어긋난 행동으로 빚어진 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저만이 해고를 당해야 한다니 참으로 억울하여 이렇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전사하시어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써 보훈청에 취업신청을 한지 9개월여만에 어렵게 이 회사(상록운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해고를 당하고 나면 다시는 보훈청에 취업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에 더욱더 억울하게 생각이 든답니다. 다만 모든 사실확인이 밝혀져 저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업을 되찾고 싶습니다.
>
> HWP Document File V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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