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4 18:00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있는 정무진 이라는 택시기사입니다.
얼마전 제가 근무하는 안산시 소재 상록운수라는 택시회사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사내 폭력행위라는 구실로 저와 말다툼한 상대방은 시말서 한 장 쓰는 것으로 무마되었고 저는 단한번의 경고도 없이 해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택시근무는 하루24시간을 두명이 한조가되어 12시간씩 근무영업하고 다음 교대자에게 차를 넘겨 주겠금 되었습니다. 차를 다음교대자에게 넘겨 줄때는 자기가 영업하며 사용한 택시의 LPG가스를 넣고 교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의 교대자(양승택)는 자기가 사용한 LPG가스를 보충하지 않고 와서는 저에게 차를 주고 가면서 차안에 가스비 있으니 가서 넣으시오라고 하길래 저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가스는 채워서 차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 화를 버럭내면서 그럼 다시 조수석으로 타라고 하며 가스를 넣어주면 될거아니냐고 하면서 LPG충전소로 같이가 가스를 보충하고 감정이 서로 상한 상태에서 저의 상대자는 내리고 저는 그날 2000년10월10일01시에 집으로 가서 쉬고 있는 도중 동료(권헌복)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일 03시 저희집앞 기사식당에서 동료(권헌복)의 가정사의 고충을 나누며 소주 2병중 저는 2잔정도 마시고 동일 05시 동료(권헌복)과 각자 집으로 헤어져 저는 집에서 잠을 자고 8시간30분 후인 동일 13시30분에 교대자(양승택)에게 차를 교대해 주기 위하여 회사로 들어갔더니 교대자(양승택)에게는 저에게 대뜸 화를 내면서 자기는(양승택)01시에 차를 저에게 주었는데 "왜 이제 차를 주느냐"면서 큰소리로 심하게 다그치길래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니 그 교대자는(양승택)어제 일(가스보충문제)로 감정이 상한 것이 아직도 있는지 저에게 대뜸
"이 새끼가 어디다 대드냐"고 갗은 욕설에 폭언을 하여 저도 참지 못하고 서로 말다툼한 것이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 조치를 할 때 폭력행위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 조치이후 제가 불복을 할것으로 알고 동료의 안타까운 고충을 나누며 마신 술에 대하여 저와 술을 같이 마신 사내 동료(권헌복)을 불러 위협을 가하며 저와 2000년10월10일05시까지 술을 마신 확인서를 쓰게한 행위로 볼 때 제가 술을 2잔 마신 시간과 제가 다툼을 한 동일 13시30분간에 시간차는 8시간 30분이후 인데도 음주를 하고 회사내에서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조작할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또한 동료(권헌복)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고 헤어진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받어 첨부코자 합니다.
더욱이 저와 다툼을 한 교대자(양승택)는 사내 노동조합의 대위원으로서 원칙과 모범으로 조합원을 이끌고 가야할 입장에서 원칙에 어긋난 행동으로 빚어진 일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저만이 해고를 당해야 한다니 참으로 억울하여 이렇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전사하시어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써 보훈청에 취업신청을 한지 9개월여만에 어렵게 이 회사(상록운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 해고를 당하고 나면 다시는 보훈청에 취업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에 더욱더 억울하게 생각이 든답니다. 다만 모든 사실확인이 밝혀져 저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업을 되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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