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5:29

안녕하세요 김덕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기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진정,고소,고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고소,고발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이지만, 진정은 사용자의 처벌과 무관하게 당해 사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의 예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퇴직금지급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완전퇴직과 퇴직금중간정산(완전퇴직이 아닌 퇴직금만의 중간정산)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 또는 퇴직후 곧바로 재입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갱신하는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퇴직절차를 밟느냐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덕기 wrote:
> 저희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경매와 관계없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채권자도 최악의 경우 자기가 경락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동요없이 영업에 임하고 있고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퇴직금 부문인데 현재 보유자금으로는 퇴직금 전액 지급에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법정우선변제 가능한 회사 재산이 있어 법정우선변제가 안되는 부분은 중간정산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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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매에 배당신청하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꼭 사용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 져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중간정산과 법정우선변제로 대부분의 퇴직금이 해결되고 가산금 등 미해결 부분은 계속 영업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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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당신청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꼭 퇴직을 해야 하는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일반적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경매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또 그 영업수입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의 양도 양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회사 주인이 나타 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업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새로운 사주와 고용관계를 협상하고자 합니다.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잇는 방법은 퇴직 후 재입사 하는 것인데 기존의 근로관계 계약을 그래도 이용하면서 재입사할 수 있는 지요
>
> 3. 2항관 관련하여 재입사시 근로계약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등 또 근로계약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주인이 나타날때까지 등으로 계약할 수 잇는지요?
>
> 4. 계약제로 새로 계약하여 새로운 주인과 (영업 양도 양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고용협의를 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새로 재입사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 잇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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