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07:47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동법 제81조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금지(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고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홍보활동 혹흔 쟁의기간중의 홍보활동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홍보물의 내용이 회사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에는 이는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일환이라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대자보 기타 홍보물의 배포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자보 기타 홍보물을 부착,배포하자는 결의는 대개 노조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조의 결의에 따라 부착, 배포키로한 대자보 기타 홍보물은 노조의 정당한 결의에 의한 노조활동인 이상 개별조합원이 개인적판단에 따라 대자보를 떼버린다면 노조 내부의 규약에 따라 당해 조합원을 징계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대자보 관련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1. 대자보는 어떤 내용을 쓸수 있는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 상사를 징계하라는 내용 등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는지
> 2. 만약 같은 노조원이 대자보 내용이 맘에 안들다면서 그 대자보를 떼버리면 그 노조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 3. 대자보를 붙일때 조합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붙일 수 있는지(집행부의 판단으로 대자보를 붙일 경우)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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