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12:44

안녕하세요 안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찰측에 제기한 사건이 폭행을 당한 사건뿐만아니라, 임금을 못받은 사건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다면 지급이라도 임금사건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폭행사건에 대한 고소역시 경찰에 하는것보다는 노동부에 제기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도 일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문제에 대한 비전문적분야를 취급하는 경찰측에서는 증거나 정황 등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근로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의 비정형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측의 주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노동부에서는 각종의 상황을 종합하여 처리합니다.

진정으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고, 임금문제에 관한 확실한 매듭을 짓기 위함이라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제기한 사건을 취하하고 노동부에 진정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측이 귀하에 행한 폭행은 형법상의 폭행죄(형법 제260조위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근로기준법 제7조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제일 wrote:
> 안녕하세요?
> 불안한 마음에 매번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 엊그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분이 통장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하셔서 그것을 오늘떼어다 드렸습니다.
>
> 어제 폭행죄로 고소를 해놓았지만 한장의 고소장뿐이고, 10월 27일날 당한 기록을 쓰다보니 진단서는 지금에 와서 떼지 못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바로 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집 근처에 있을까봐 1주일정도 두문불출을 했었습니다.
> 그 정도까지 했으니 더 괴롭히겠느냐 했지만 고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
> 경비아저씨에게 그 당시 말은 해놓았지만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요...그 당시 11시에서 11시 30분경에 저희집에 찾아와서 10여분의 행패를 당했는데 주변가정들도 잠들은 상황이라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저도 당시 안경이 벗겨지고 하는바람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도 보지 못했고요...
> 그사람들 세명이 말을 맞추면 딱 잡아떼는건 가능해질 것 같고 저는 제3자가 보기에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고소한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
> 주위 사람들은 제가 불리하다고 말을 합니다.
>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 기술료를 수금 못했다는 회사간의 서류라던게 있을테지만 저는 제가 진술한 고소장 하나밖에 없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 게다가 밑에 글쓴시 분의 사연과 같이 계약서가 없었고 구두계약이었습니다.
> 인터넷상으로 급여를 10월 5일날 주겠다는 메일은 받았지만 7월 18일부터 일했다는 서류는 없는 상태이고 언제부터 그 후로 미루어서 사장이 조작을 할 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 그 사장은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는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편견을 가지기 싫지만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
> 인터넷상의 노동청등에서 답변해주신 문서등을(임금지급의무등의 사항) 인쇄해서 보관하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 합의하라는 말도 듣지만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도저히 여의치 않고 그러면 제가 사기꾼인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왠지 꺼림칙합니다.
> 증거나 증인이 없는 고소장을 쓴것만 같아서 후회가 되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병역특례건 2000.11.20 418
쟁의조정신청서 2000.11.19 546
Re: 쟁의조정신청서 2000.11.20 476
체불임금 법적 순서에 대해서... 2000.11.19 388
Re: 체불임금 법적 순서에 대해서... 2000.11.20 554
퇴직금에 대하여.. 2000.11.18 413
Re: 퇴직금에 대하여.. 2000.11.20 373
월급의반만받고4개월째못받고있습니다!1 2000.11.18 471
Re: 월급의반만받고4개월째못받고있습니다!1 2000.11.20 458
출장중 휴일근로 인정여부.. 2000.11.18 1086
Re: 출장중 휴일근로 인정여부.. 2000.11.20 816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여? 2 2000.11.18 435
Re: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여? 2 2000.11.20 431
퇴직시 잔여연월차정산문제문의 2000.11.18 427
Re: 퇴직시 잔여연월차정산문제문의 2000.11.20 582
3714번 답변에 대한 문의 2000.11.17 353
Re: 3714번 답변에 대한 문의 2000.11.19 350
저희동생이 월급을 못받았어요 2000.11.17 445
Re: 저희동생이 월급을 못받았어요 2000.11.20 565
연봉제 임시 근로자 이럴 땐 어떻게... 2000.11.17 578
Board Pagination Prev 1 ... 5667 5668 5669 5670 5671 5672 5673 5674 5675 56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