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09:14

안녕하세요 최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성격상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둘러메어야 하는 관계로 허리병이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1. 작업의 성격에 따라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성 질병은 발병시기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정도나 재해근로자가 충분히 진찰 받기는 어려운 한계때문에 쉽게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힘들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질병에의 이환여부, 질병의 일반적 증상의 특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고 판결하여 훨씬 넓은 폭에서 업무상질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고법 93.3.19, 92구 9731, 관련판례 대법 92.12.8, 92누 9401)

2. 허리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별도의 뚜렷한 원인이 없는 한 작업자세의 불안정성, 중량물의 운반, 사용공구에서 오는 심한 진동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법 92.11.26, 91 구 26777)

* 퇴행성 요추부 척추염 등 노령화와 관련된 상병이라도 업무로 인하여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면 업무상재해. (대법 93.3.12, 92 누 16928)

*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기존질병이 없었고 자해 또는 사적행위에 의한 재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대법 93.8.13, 93 누 10279)

2. 일단 담당의사에게 '업무와의 관련성에 따라 발병될 수 있는 질환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시고, 회사측 관계자와 협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면(요양승인),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치료기간동안의 임금), 장해보상(장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희영 wrote:
>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오른쪽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 그러나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왔기 때문에, 카메라 가방때문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카메라 가방은 여자의 몸으로 들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이것을 들고 휴일, 심야 할 것 없이 촬영을 했으며, 차비나 특근 수당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 현재 걷기가 불편하고, 오른손으로 물건을 들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 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금전적, 고용상)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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