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2 23:24
이선택님께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이나 일반사업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근로자의 잘못이다, 실수다 라로 결론짓는 것은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당사자가 자살이 아닌 이상에야 일부로 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고가 나지않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이미 다 개발되어 나와 있으며(극단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방법이 없으면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공사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시공사, 하청업주, 사업주 등)은 작업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안전관리수칙을 제정하며 필요한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취햐야 한다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작업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기술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에 조항별로 자세히 나와 있으며 공사내용이 이러한 안전규칙의 내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공사책임자가 안전규칙상의 어느항목인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해당법의 미준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고 또한 당연하게 민사적인 책임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현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셔서 잘 알수 없지만 추락재해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조치는 통상 작업발판이 흔들리거나 추락의 가능성이 없도록 난간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고정하고 안전하게 구성한다던가, 추락할 수 있는 개구부(밑으로 뚤린부문)는 튼튼한 구조의 덮개 또는 방망(그물망)을 씌운다던가, 외벽에서 공사시 추락가능성이 있을시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던가, 그래도 안되면 작업자에게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던가 하는 일반적인 사항외에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작업수칙을 정하고 충분한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 등의 시공사 공사책임자가 조치했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며 언급한대로 이는 법에 책임자가 조치했어야 하는 사항들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책임자는 언급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치했어야 하며 막연하게 안전하게 하라고 했다면 거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각 지방 지도원 건설지원부에 문의하여 해소하실수 있습니다.

당장 슬픔이 크시겠지만 일단 장례를 잠시 연기하고 언급한 내용에 초점을 갖고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사진 및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정리하신다음 사업주의 책임 미준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망사고시에는 공사 책임자는 해당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수일이내에 이를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사무소의 산업안전과에서는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기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노동부에서 아직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십시요. 또한 일정규모이상의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사망시 대개 5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관련사항이나 수급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택선 wrote:
> 저는 둔원중학교 3학년 10반에 재학중인 이택선입니다
> 지난 11.7 제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제아빠는 페인트 칠을 하는 기술자로 사고당일에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아름 아파트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중 추락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 같이 일하던 아저씨 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아빠가 잘못하여 돌아가셨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 엄마는 매일 눈물로 날을 지새고 있어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도와주세요.
> 아빠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십니다. 저희 한테 화 한번 안내시고 힘드셔도 힘들다는 말씀을 한번도 안하신 분이십니다.
> 그런데 일을 하시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제 아빠는 실수할 분이 아니신데...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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