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6:55
먼저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해운업종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해운대리점에서 27개월정도 근무하고 있는 데 그덕분에관공서에서 담당공무원을 대면 할 기회가 많아서 구비서류문제때문에 담당공무원과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부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정확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e-mail로 질문 하였고 그당시엔 솔직히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치 않을 거라고 확정뒤 본명및 본인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메일주소를 입력한 뒤 전송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다다음날 저의 직장상사를 관공서로 출두명령이라고 해야하나(관공서에서 민원인에게 출두명령을 내릴수가 있는가요) 하옇든 관공서로 들어오게해서 부하직원관리문제로 많은 지적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사건에 대해서 경위서를 상사에게 제출하고 또다시 권고사직 압력을 가하더군요. 전 이해가 안되어 사직서제출거부하였지만 어제 별로 크지 않은 문제가 발생 엄밀히 따지고 저의 잘못도 아닌데 그 사고를 일부러 부풀려 저에게 전근 명령을 내린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전 2달전에 이곳 회사근처에다 집을 구입했고 전근하게 될 곳은 자가용으로 2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입니다. 아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할려고 수작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련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나요
아니면 전근..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출가서 업무에 충실해야 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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