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11:13

안녕하세요 이승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민사소송법 제316조의 2호 정한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수 있는 때"에 관해서는 민법 제475조에 의한 영수증청구권(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77조 ①항에 의한 유한책임사원의 문서 등의 열람권(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연도말에 있어서 경영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상법 제466조에 의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화 wrote:
> 안녕하세요?
> 민사소송법 제316조(문서제출 의무)에 문서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수 있는 때"란 무슨 의미 인가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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