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6 09:32

안녕하세요 김병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재산의 가압류 또는 압류 또는 경매처분전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사실상의 퇴직절차없이 퇴직금만의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절차를 밟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단지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지불능력의 한도내에서 이에 응하여 실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이후 기간에 따른 잔여퇴직금은 사실상 퇴직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 제출 등 사실적인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의 퇴직확정(근로계약의 해지)이후 이를 재고용할 것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인바, 그 실시여부는 노사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의 미지급 또는 사실상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미지급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자로서는 곧바로 당해 임금(퇴지금 등)체불 사실에 대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는 독촉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 노동부가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부에 진정,고소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조치이건 고소조치이건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체불임금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처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불응하여 사업주가 검찰로 입건된 이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체불임금신고사건(진정,고소)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검찰로 입건조치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임금사건의 당사자인 당해 근로자들이 검사 앞으로 탄원서 기타의 형식으로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당해 사업주에 대한 검찰측의 입장은 다소 달라질 것입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사실상의 퇴직에 따른 잔여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최우선변제범위내에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배당요구에 대해 마땅히 배당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퇴직의 방법이 사실상의 퇴직형식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황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통정해서 사용자측의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그러한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병준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경매를 하고자 합니다.
> 경매에 따라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
> 1. 회사는 경매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자금능력 한계까지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두었다가 법원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배당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 -이 경우 퇴직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 -이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2. 회사는 경매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정시점에서 전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 미지급발생분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배당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이 경우 전직원이 퇴직을 하고 재입사하였을 경우
>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 -이 경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노동부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3. 회사는 경매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경매이전에 전사원의 퇴직으로 97년 12월 이전 입사자로서 8년 3개월치의 법정우선권이 있는 퇴직금에 대해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경매 배당 신청을 하였을 경우
>
> -이 경우 전직원이 퇴직을 하고 재입사하였을 경우 문제는 없는 것인지
>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은 있을 수 없는 것인지
>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시 근로감독관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
>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
> 4. 기타 이외의 방법으로 직원들의 고용문제 즉 퇴직과 재입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대표이사 고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인해 피해 볼 수 있는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는 전직원의 퇴직금 및 퇴직 가산금 일체를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태여서 경매 후 자칫 직원들의 피해갸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임)
>
>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 시겠지만 저희 직원들을 위해 꼭 답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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