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5:49

안녕하세요. 임성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총재산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중 제1순위 변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입니다. 회사의 부도나 도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곤궁을 막기위한 것으로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합니다.

전액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지만, 법에서는 기왕 근로에 대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이라는 것은 3년간 시효가 유지되기 때문에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2.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8번 사례 "부도발생시 이렇게 응급조치해야 합니다."편과 29번 사례 "회사의 부도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성현 wrote:
> 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중 어느것을
>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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