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1:59
얼마전에 퇴직금 문제로 상담을 하였었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월급여일이 매월 10인데 7월급여를 계속 나누어서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3번에 나누어서 받고, 8월급여는 10월 7일날 15%를 받았습니다. 저는 9월 26일 퇴사를 하였는데, 10월 8일 회사가 파산하여 9월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어서 오늘 제관할 노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였더니 임금체불로 퇴직한건 맞지만 급여체불이 2개월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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