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5 12:50
안녕하세요. 김윤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오다 지난 7월 1일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확대적용"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임업(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이상인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본사 단위로 동종사업 일괄가입대상 : 2년전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이고 연도초일 현재 2천만원 이상 공사를 1개 이상 시공하는 업체)에서는 근로자가 상용직이건, 일용직이건, 임시직이건 그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학교급식사업이 근로자를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의무가입대상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의 개시일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7월 1일부터는 당연적용사업이 되는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는 사업에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료의 산정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보험연도 중간에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업성립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가 됩니다. 보험연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미리 예측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계산된 확정보험료를 비교하여,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단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되고, 부족되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하고난 후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자가 된 시점에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연가입시점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소급징수, 가산금, 연체금, 과태료 등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주 wrote:
> 2001.1.1부터 산재보험의무적용 이라는데 저희는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조리종사원 채용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학교인지라 근무는 2월 부터 하게 되는데 의무적 가입이라 1월 1일부터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2월 부터 가입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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