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8:28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께 조금 여유를 두고 회사측에 사직의사를 통보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회사측과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직인 경우, 최소 30일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사용자가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해 타협이 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손해금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결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아울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일방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일방퇴직이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부담이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임금체불)을 어겨 사직한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주지의 사실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둔것이라면 어찌되었건 근로자측의 잘못이라 보여집니다.

4. 당상당소의 소견으로는 당사자간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조율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 보여지는바, 손해배상운운하는 사용자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여 문제가 가급적 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타협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요.

그러나, 법원의 손해금에 대한 확정판결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손해금을 상계처리하거나 손해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저는 직원이 30여명 정도가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여건이 나빠 좀더 큰 회사로 옮기려고 알아보던 중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갈 회사에서는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주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사표를 받아 주지 않고 한 달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을 근거로 저를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의ㅣ 회사와 비슷한 계통으로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는 월급도 제 날에 주지 못하고 다른 곳에 비해 무척 낮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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