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ue73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급방식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령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임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세법에 따른 세금,각종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료, 노조조합비 등)그러한 것들 외에는 절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재직중 담당사업장의 로스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에서 말하는 취업규정이나 계약서에 귀하가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배상의 의무가 곧 '임금의 일방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즉, 배상의무와 임금의 일방적인 공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셨다는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의 경위를 나열하고 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작성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곧 '임금의 일방공제'를 허가하였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것이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인무효입니다.

4.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임금의 일부 또는 퇴직금의 일부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lue7303 wrote:
> 저는 지난9월 25일 한 의류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경위는 지난 9월 초순경 같은 팀 과장으로 부터 당신은 영업STYLE이 아니니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4년이란 기간을 그 회사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입사한 지 1개월도 안된 사람에게서 듣는 소리로서는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 부장님과도 이야기가 끝났으니 당신 나갈 날짜만 정해서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더 이상의 선택이 없었기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참고로 퇴직 사유에는 권고 사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 기간중에 제가 담당하던 매장에서 발생했던 로스(L0SS)에 대해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 정산후 지급시 공제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LOSS에 관하여 잠깐 설명하자면, 백화점의 경우 본사 파견 판촉사원 ( 2인에서 3인)과 본사와의 계약직인 점장이 근무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상기 점장 및 파견근무사원이 근무하는 동안 매장 내에서 발생되는 금전상 손실에대해서는 점장이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사 취업규정 및 계약서에 기재 ). 그런데 제가 상기 로스에대하여 배상하여야 된다고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당시 제가 담당을 하던 매장중 ( 당시 담당 매장 수는 8개 매장 ) 한 매장의 점장이 공석으로 있어 이에 그 매장을 담당하던 제가 그 로스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매장만을 담당하던 것도 아니고 8개 매장을 담당하던 제가 그 매장에서 직원들이 상품에 손을 댄다거나, 금전에 손을 대는 것을 하루 종일 매장에서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제가 그 로스에 대해서 당시 담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상해야하는지, 제가 아닌 다른 담당이 만약 그 당시 그 매장을 담당했다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던 일이었는 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가지 더 황당한 일을 상기 금액에 대하여 제가 보상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는 부장님의 강압( 만약 쓰지않는다면 퇴사를 당했을 겁니다. )에 못 이겨 보고서를 쓰게 만들고는, 보고서를 쓰게 만든 당일 과장으로부터 사직할 것을 권고받았다는 것입니다.
> 저희 회사 취업규정상에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 겁니까? 그리고 강압에 못이겨 어쩔수없이 쓴 보고서가 효력이 있는 겁니까?
> 참고로 현재 이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어쩔수 없는 보고서를쓰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는 영업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게 첫번째가 아니고 두번째이니까요. 과연 이러한 배상 방법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어쩔 수없이 퇴직금과 급여를 배상 공제당해야 하는 겁니까?참고로 회사 재직시 대여형식으로 타고 다니던 차의 범칙금이 있는데 이또한 제가 배상해야하는 겁니까?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리나 자세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체불임금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2000.11.13 424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2000.11.13 569
Re: 1년 이상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2000.11.13 610
임금지불에관한질문.. 2000.11.13 377
Re: 임금지불에관한질문.. 2000.11.14 393
살려주세요 2000.11.12 402
Re: 살려주세요 2000.11.13 425
Re: 살려주세요 2000.11.12 626
단속적근로자란? 2000.11.12 1097
Re: 단속적근로자란?(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2000.11.13 19715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2000.11.12 626
Re: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2000.11.13 553
이런 경우는 2000.11.12 352
Re: 이런 경우는 2000.11.13 437
물어보구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주세요.. 2000.11.12 356
Re: 물어보구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장시간근로강요) 2000.11.13 384
미지급임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2000.11.12 398
Re: 미지급임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2000.11.13 523
임금협상의 완전한 타결전에 퇴직시 퇴직금/임금계산은 ... 2000.11.11 517
Re: 임금협상의 완전한 타결전에 퇴직시 퇴직금/임금계산은 ... 2000.11.11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5670 5671 5672 5673 5674 5675 5676 5677 5678 567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