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5:32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남녀차별임금인상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여성인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모집과 채용(제6조),임금(제6조의 2),임금외 기타 금품(제6조의 3), 교육 배치 승진(제7조), 정년 퇴직 해고(제8조), 성희롱(제8조의 2)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2년에서 벌금형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노사자율에 따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노동부 등이 이러한 노사자율에 의한 해결을 지원하는 정도를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9년 2월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윈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에서 당사자간 사건의 조사권, 조정권,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여 분쟁의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분쟁을 돕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재의 조정신청을 실명으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같은 근로자 집단이 아닌 근로자 개별이 할 경우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당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1)동일가치,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2)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인상율을 다른 성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3)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남녀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자유시간"입니다.

아마도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근로를 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8시간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도 이에 따라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53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 시간중에 근로자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간섭할 여지가 없는 자유시간입니다.

3.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희는 여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여직원들에게만 부당대우를 하는일을 글로 열거할수 없이 많으나 그 중 몇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18시 퇴근입니다
> 근데 얼마전 지사장님께서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직원들은 제외한 여직원들만 한달간 30분 연장근무(수당제외)를 시키셨습니다.
> 지사장님께서 먼저 퇴근을 하시면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감시를 하라는 이유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출입문앞에다 공고까지 내거셨습니다.
> 한두살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큰소리로 화내시며 얘기하신건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지사장님께서 야근을 하실 때 간혹 걸려오는 전화, SAECOM 점검, 저녁식사 드실 때 수발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여직원 한명씩은 일이 없더라도 남아서 8시나 되어야 퇴근할수 있게하셨습니다.
> 그리곤 마음이 너무나도 넓으셔서 시간외 한시간 기재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 점심시간은 규정상 한시간이지 한시간을 다 채웠다간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
> 지사장님이나, 남자직원들은 일하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나, 저희 여직원들이 5분이상 자리를 비웠다가 지사장님의 눈에 띄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나죠.
>
> 그리고 얼마전 임금 인상이 있었으나 남직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 왜 저희 여직원들은 제외가 되는지 여러달이 지났으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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