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1 11:48

안녕하세요 박이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노동관계법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원은 행정관청(당해 노조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에 당해 결의,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참조)

조합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그에 관한 의결을 받아 당해 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이수 wrote:
> 본인은 한국자원재생공사 노동조합 수도권 지부장으로 금년 7월 6일 조합원 직접선거에 의하여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 해 오던중 "수도권 지사장"의 독단적인 업무행태와 공사규정위반, 단체협약 위반등 사용자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독단과 독선으로 지사를 운영하면서 조합원에게는 강제 전보를 하는등 잘못된 업무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공사내의 부분 감사를 요청 하였는바 그 진상이 정확히 조사되지 않고,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분 지시로 인하여 본인을 포함한 우리 노조 간부(지사장과 위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한간부)들 일부는 결국은 그 건으로 인하여 한마디로 찍혀서 근로조건의 저하및 불가피한 전보시도 근거리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는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용성이 강한 위원장과 함께 짜고 원거리전보를 시켰으며, 매일 매일 근무 점검등 보이지 않는 탄압으로 공사의 퇴직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명로) 집행부에서는 본인이 감사의뢰한 것에 결과가 사측에 유리하게 오도되어 나왔음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처분지시서에 근거) 전혀 바로잡을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선출한 위원장이 조합원을 죽이는 노동조합운동을 하고 있어 이대로 좌시 할수 만은 없습니다. 또한 위원장(이멸로)은 지사장과 함께짜고, 본인에게 감사요청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자는 이야기를 권유 한바, 본인 지부장은 우리 지부 간부들의 결의사항(16인 분회장을 포함한 간부 전원서명으로 고영석 수도권지사장의 퇴진운동전개) 으로 철회될 수 없으며 그 동안의 지사장 근무 형태가 좋지않은점에 대하여 타협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감사를 요청하였더니, 위원장의 의견을 지부장이나 지부에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인지, 근기범 그리고 우리 공사규정이나 노동조합법 또 우리 노동조합규약에도 없는 규약을 적용하여 본인을 탄압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각 도지부장및 부위원장으로 구성)에 징계를 요청하여 급기야 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재심을 청구 한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인사위원들을 모두 포섭하여 법에도 그어디에도 근거 할 수없는 처분을 한것을 어디에서 해결을 볼수 있을 것인지요?
> 우리 수도권 지부에서 조합원들의 직접 선출에 의한(조합원 151명중 68%의 지지율) 당선이되어 직무를 수행 함에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부당성과 또한 본인은 징계의 사유가 된다는 노동조합규약 47조 (1항 조합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자, 2항 조합을 와해 분열시키려는자.)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의 근거로 문서나 구두로 본인에게 사전에 권유를 한 적은 있으나 지시나 명령을 한 적이 없으며, 결코 본인은 규약위반이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관리자들의 잘못된 근무형태를 개선 시키고자 사실적인 조사를 노사간 하여 줄것을 기대하고 본조 집행부에도 "사실조사 요청서" 두차례나 보냈음에도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측에서서 중재 할려고 노력하였으며, 기능직 조합원의 불편 부당한 인사등으로 강제 퇴직을 유도하는등, 사용자의 독단적인 업무에 함구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행동을 한것에 대하여 위원장 본인이 직무유기라고 보아집니다.
> 본인을 포함한 지부간부는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관행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였었는데,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은점에 대하여는 몹시 유감으로 생각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수도권 지부 조합원의 대다수가 집행부에 대단한 반발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본인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염려가 되어서 함구 하고 있습니다.
> 노,사대표들이 짜고 부분감사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는등 가히 현실에 없는 노조 활동에 분노를 느끼며,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조항을 들어 본인을 강제로 제명을 시킨것에 부당함과 본인의 명예를 회복 하고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나 우리 간부들은 간부직에 연연하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옳고 그름이 분명히 밝혀 지기를 바라고 힘없는 조합원을 노사대표들이 짜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 좋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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