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1:17
안녕하세요 cj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떤식으로든 회사가 요구하는 속칭 '영업불침해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인 귀하에게 차후 각서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됨으로 차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직장의료보험자격상실은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회사측 담당자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회사측에 최고장 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1) 영업불침해각서 제출을 강요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것 2) 퇴직근로자의 원만한 건강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14일이내에 의료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쳐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4. 최고장의 양식 및 발송방법 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jlee wrote:
> 안녕하세요..
>
> 얼마전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주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영업부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로 영업관련 자료 반납 및 영업불침해각서를 써달라고 종용하는데 써주지 않았습니다.
> 내용이 동종업계에 정보를 누설하거나 영업적인 침해를 받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느 내용인데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하라고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써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속 전화가 와서 강요를 하고있구요
> 근데 문제는 제가 10월말로 퇴사를 하면서 의료보험을 돌려주고 빨리 자격상실 신고를 해달라고했는데 10여일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전혀 처리가 되어있지않아 병원에도 다니지못하는 상황입니다.
> 제가 걱정하는것은 이를 빌미로 영업불침해각서를 써라고 강요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럴수도 있나요?
> 퇴사를 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자격등을 상실해서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지말아야하는데 이런것들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저런 말도되지않는 각서를 강요할수 있는지..
> 그저 황당할뿐입니다.
> 만약 이 회사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특히 의료보험같은것은 회사에서 자격상실을 해주지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좋은 방법은 없나요?
> 이러한 각서들을 제가 꼭 써야하는지 등등 알고싶으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답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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