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09:23

안녕하세요 도시철도 사무직 공채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일부 또는 전체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지적하셨듯이, 비조합원에 대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조(비록 전사원대비 과반수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된 노조라 할지라도)가 자신의 지배력하에 있지 않는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저하를 규정하는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 의견을 첨부하고 동의해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 상담소가 구차하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문서번호 : 근기 68207-108, '99. 9.22)-----------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어떤지?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지?
-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에게만 적용하는 성과배분제에 대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노동부행정해석)"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성과배분제가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됨.

다만, 상기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받는 부장대우 이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4. 만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무지나 보직의 변경(=전직)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나 합의없이 전직처분이 가능한가하는 문제인데....

5. 동일기업내에서의 전직 등에 대해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인사권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현행 법원판례의 입장과 노동부 등의 행정해석의 추세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전직 등의 인사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전직조치는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여부 등에 따라 정당한 전직행위이냐, 부당한 전직행위이냐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내용의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출퇴근시간, 가족과의 생활문제 등)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아울러 각종 판례상으로는, 근로계약 당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채 입사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배치와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해 일단 전적으로 사용자측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계약 당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특정하여 입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등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전산직으로 고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귀하에게 역무업무를 부여하는 업무배치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회사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할것입니다.

7. 일단 노조가 비조합원의 범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변경 또는 전직 등에 대해 그 협의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하의 동등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꾸리고, 근로자대표가 회사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이끌어내서, 합당한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시철도 사무직 공채사원 wrote:
> 입사시 맺은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회사 경영진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는것인지
> 궁금합니다.
> 저는 도시철도공사 사무직으로 97년 입사했습니다. 당시 역무직은 교대근무 가능한 자로
> 약 300여명을 모집했었고 사무,전산은 통상근무자로 30여명 정도를 모집했습니다.
> 공사에서는 사무직이 있는 본사 부서의 거의 대부분을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 놓았고 따라서 각 부서에 한두명씩 흩어져서 배치된 사무직들은 본인의 의지와
> 상관없이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사업소 등 현업에 배치된 사무직(주로 서무, 경리부분) 몇명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무직 노조가 아니라 기술분야의 노조원자격으로죠 작년 월 공사는 직류의 통합을 실시했습니다. 채용시 사무분야는 사무, 역무, 전산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사무와 전산은 통상근무, 역무는 교대근무였는데 직류의 통합이 됐다고 이제 사무직으로 입사한 저희들에게 역에서 매표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노조와의 협의(역무분야)를 거쳤다고 하는데 정작 노동조건이 심하게 변화되는 저희 사무, 전산직 직원 어느 누구와도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조회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사실에 항의하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당시 인력관리처장(현 운영이사)은 부당함을 시인했고 역에서 매표업무를 하겠다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역으로 발령내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개통을 앞두고 공사에서는 11월 13일-15일 사이에 역무 여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를 할수가 없어 인원이 부족하니 사무직 남자직원들을 역으로 발령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두약속만 받아놓고 서류상으로 남겨놓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합니다.
> 역무노조에서는 개통인원이 부족하다. 무,전산,역무가 통합되었으니 다 같은 사무다. 역으로 발령내라는 압력을 인력관리처에 가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원 과반수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심한 근로조건 변경시 노동자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소수의 사무, 전산공채자는 공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 저는 역에서 매표업무를 할 경우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공채 1기,2기들은 나이제한에 걸려서 른데로 취직을 하기도 힘듭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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