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06:14
입사시 맺은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회사 경영진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시철도공사 사무직으로 97년 입사했습니다. 당시 역무직은 교대근무 가능한 자로
약 300여명을 모집했었고 사무,전산은 통상근무자로 30여명 정도를 모집했습니다.
공사에서는 사무직이 있는 본사 부서의 거의 대부분을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 놓았고 따라서 각 부서에 한두명씩 흩어져서 배치된 사무직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사업소 등 현업에 배치된 사무직(주로 서무, 경리부분) 몇명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무직 노조가 아니라 기술분야의 노조원자격으로죠 작년 월 공사는 직류의 통합을 실시했습니다. 채용시 사무분야는 사무, 역무, 전산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사무와 전산은 통상근무, 역무는 교대근무였는데 직류의 통합이 됐다고 이제 사무직으로 입사한 저희들에게 역에서 매표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노조와의 협의(역무분야)를 거쳤다고 하는데 정작 노동조건이 심하게 변화되는 저희 사무, 전산직 직원 어느 누구와도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조회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한 사실에 항의하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당시 인력관리처장(현 운영이사)은 부당함을 시인했고 역에서 매표업무를 하겠다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역으로 발령내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개통을 앞두고 공사에서는 11월 13일-15일 사이에 역무 여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를 할수가 없어 인원이 부족하니 사무직 남자직원들을 역으로 발령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두약속만 받아놓고 서류상으로 남겨놓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실수라고 합니다.
역무노조에서는 개통인원이 부족하다. 무,전산,역무가 통합되었으니 다 같은 사무다. 역으로 발령내라는 압력을 인력관리처에 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원 과반수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심한 근로조건 변경시 노동자 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소수의 사무, 전산공채자는 공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저는 역에서 매표업무를 할 경우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공채 1기,2기들은 나이제한에 걸려서 른데로 취직을 하기도 힘듭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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