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9 16:48
안녕하세요. 무명씨,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2. 회사에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인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정당하고 합리적인 정리해고"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측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근로자들이 정리해고조치에 당황하시기 보다는 생활상 위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보상조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여 법상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다면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회사측과 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도록 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한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4. 아울러 전사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를 수리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는" 부당정리해고 있니다. 회사측에 대해 "법대로"하자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씨 wrote:
> 안녕하세요?
>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 저는 금년 8월7일 A닷컴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당시 인원은 24명이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진 점에 대해는 이해를 하오나, 금년 11월 1일부로 전 사원(34명)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중10명에 대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하지만, 이 예고장에는 기한이 없고 경영정상화가 된다면, 재고용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회사의 법인 출범은 금년 5월 6일이었으며. 월 평균 매출은 3000만원정도 이었고, 고정지출(급여포함)은 1억이 넘어 지출이 누적된다는 것이 정리해고의 요인이었습니다.
>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직원중 일부는 관련회사등에 이력서를 보내 소개는 하고 있지만, A사에 대해 부당해고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 참고로 이 회사는 노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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