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23:53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금년 8월7일 A닷컴 컨설팅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당시 인원은 24명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점에 대해는 이해를 하오나, 금년 11월 1일부로 전 사원(34명)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중10명에 대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하지만, 이 예고장에는 기한이 없고 경영정상화가 된다면, 재고용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 출범은 금년 5월 6일이었으며. 월 평균 매출은 3000만원정도 이었고, 고정지출(급여포함)은 1억이 넘어 지출이 누적된다는 것이 정리해고의 요인이었습니다.
해고예고통지를 받은 직원중 일부는 관련회사등에 이력서를 보내 소개는 하고 있지만, A사에 대해 부당해고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이 회사는 노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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