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9:43

안녕하세요 최성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이른바 중간입사자(당해 입사월의 첫일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중간퇴사자(당해 퇴사월의 말일에 퇴사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2. 중간입사자 또는 중간퇴사자의 경우, 비록 월급제 근로자 또는 연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당해 월의 소정근무일수를 모두 출근하지 않는 이상, 임금지급의 개념상(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의 지불)당해 월의 근무일수만큼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임금지급규정 등)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중간입사자 또는 중간퇴사자에 대해서는 실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전체임금을 지급한다거나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당해 월의 전체임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위의 원칙에 따라 실근로일수에 따른 임금을 일할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성일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저는 10월 11일 부로 입사하였습니다
> 3개월간의 수습기간중이고, 11월 5일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15일치 월급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문의하였더니.
> 서류상 오류라고 다음 월급때 반영해 준다고 했습니다.
> 4일치 더 준다는....
> 그런데.. 제가알기론. 월급경우(일당직이 아닌경우) 15일 이상 다니면 1달치 월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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