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전월에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당월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달의 안식월제도가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담유형을 보긴 했는데, 그것으론 이해가 잘 안돼서요.. 한달간 안식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생리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달 생휴수당 을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타사의 사례를 보니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더군요..
그리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의 기간을 맞춰서 안식휴가를 다녀오면 12월에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의 안식휴가를 다녀오면 11월과 12월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월에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당월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달의 안식월제도가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담유형을 보긴 했는데, 그것으론 이해가 잘 안돼서요.. 한달간 안식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생리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달 생휴수당 을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타사의 사례를 보니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더군요..
그리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의 기간을 맞춰서 안식휴가를 다녀오면 12월에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의 안식휴가를 다녀오면 11월과 12월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