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9:15

안녕하세요 손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외에서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회사측의 근로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처지에 대한 저희 상담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3.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간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2년간의 근로계약의 만료싯점이 도래할 때까지 퇴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래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년단위의 근로계약 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간의 사정이나 업무의 종료 등을 이유로 1년이상의 단위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의 근로계약 갱신때에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 역시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근로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동부행정해석 : 1997.5.16, 문서번호 : 근기 68207-546)할 것입니다.

4. 더구나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귀하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휴가제도의 미실시)을 위반하는 경우,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의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장기간 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였는가, 수리하지 않았는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싯점"이 지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의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사직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임의적으로 사직하고 하는 경우, 위의 사례에 따라 절차에 따라 충분히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사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의 입장을 다시한번 고려하는 입장에서라도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다시한번 사직의사를 충분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7.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라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만드는 회사측의 주변상황을 미리 '해고하는 것 아니냐'고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님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중국에서 제조회사 무역을 맡고 있습니다.
> 2년 계약직으로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첫직장입니다.)
> 2년 계약은 이번해 5월달에 만기되었는데도 재 계약은 이루워지지 않았습니다.
> 부서장과의 관계가 좋지않아 당시 저는 2년 만기로 해서 5월 한국으로 돌아 갈려고 했습니다. 사직서도 미리 3개월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사장님께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 중국에 올 때는 그냥 왔지만 갈때는 마음대로 못간다고, 그리고 저를 회사입사때 계약서에 따라 보증인을 섰으니 저를 기소하겠다고 했읍니다.
> 저는 분했습니다. 제가 무슨일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정말 힘껏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는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부하, 상사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구요.
> 저는 결백합니다. 회사돈을 중간에서 가로챘거나 일부러 고의로 회사를 잘못되게 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사장님께서 제게 그런 협박을 들은후 어안이 벙벙해 며칠이 지난후,상사에게 어려번 물어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절 고소하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고소를 당해야 하냐고. 상사의 말은 날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거라고 합니다.저는 확실히 인질이 아닙니다. 저를 협박한 사람을 제가 다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당시 굉장히 업무가 많았거든요.
> 저는 거의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일주일에 3번은 새벽1시까지 일했으며,
> 토요일도 늦은 컨테니어 출고인해 새벽1시는 보통이고 3달동안 일요일도 없이 단지 하루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과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빠진거나 사람이 바뀐다면 업무가 순조롭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을 수 도 있습니다.
> 그러나 날 기소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을까요?
> 5월달에 빨리 새 사람 구해라고 사직서는 8월말로 올렸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저도 상황이 바쁜 상황이니 우선 바쁜거 지나고 한국으로 갈까 싶어서 재계약없이 지금까지 그냥 6개월 근무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매 3개월 휴가가 있습니다.
> 제가 11월5일부로 11월1일에 휴가를 올렸으나 휴가일이 다 되도록 결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11월4일경에도 휴가결재를 안해주는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상사와 중국총경리께서는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화만 냅니다. 오늘은 휴가일이 3일지난 8일입니다. 윗 상사 3분을 상대로 10번 가까이 물었으나 대답회피만 합니다. 윗사람은 저의 직속 상사가 얘기 해 줄꺼라고 하는데 저의 상사는 모른다고 화만 냅니다.
> 계속적으로 휴가를 못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고 하지만 화만 낼뿐 모른다고 절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2년반동안 근무를 한 경험으로는 휴가를 안 보내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휴가를 보내지 않고 휴가기간을 넘겨 눈치채겠음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만들러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많은 사람을 해고 시키는걸 저는 많이 보와 왔습니다.
> 회사에서 저로 하여금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아무래도 노동법 때문이거 같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야 할지, 아니면 해고를 당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휴가를 안 보내는 이유를 정당히 말해 주고 해고 시킬려면 이런 비열한 방법이 아닌 근무기간을 정한후, 회사에서는 제가 다른 근무조건을 찾을 시간을 주길 원합니다.
>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옛날에 사직서를 한번 내었을 때도 3개월 이상 시간을 주고 냈고
> 이번 경우는 회사에서 해고는 1개월 내입니다.
> 왜냐면 매 3개월마다 휴가가 있기에 이번 휴가 갔다오고 나서 해고를 얘기해도 다음 휴가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있거든요.
>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스스로 써야 할까요?
> 도움 부탁합니다.
> 이 메일은 회사메일입니다.
> 제 개인 메일로 답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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