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23:47

안녕하세요.손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른바 정리해고)는 근로자로서 해고당할 만한 책임있는 행위를 했거나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활상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만 적법,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31조)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라면, 회사측에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합당한 절찰를 밟도록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조합이 있다면 개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여 법상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단 노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리해고 대상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자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회사측과 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과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를 중심으로한 근로자들과 6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4. 위의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제한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통상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해고30일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회사가 이러한 해고예고조치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한다면 동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소속회사가 옮겨지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속근무기간이 제한되어 해고수당을 청구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고된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간혹 회사측에서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당사자의 확인도장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노동부에 이직확인서 제출전 본인의 확인을 받고 제출하라'라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사연을 실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손님 wrote:
> 일 시켜먹고 짤른데요
> 제가 서초구 잠원동에 소재하는 K라는 회사에서 1999년 12월 13일부터 2000년 6월 10일까지 약 6개월간 일을 했고, 회사의 일이 같지만 회사이름이 다른 성남에 소재하는 S라는 회사에 소속하여 6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소속이 원래 소속인 K로 바뀌면서 사무실은 계속 같은 성남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제 중요한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저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구조조정을 해야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선생님의 자세한 도움을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살려주세요 2000.11.12 626
단속적근로자란? 2000.11.12 1097
Re: 단속적근로자란?(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2000.11.13 19814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2000.11.12 626
Re: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2000.11.13 553
이런 경우는 2000.11.12 352
Re: 이런 경우는 2000.11.13 437
물어보구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주세요.. 2000.11.12 356
Re: 물어보구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장시간근로강요) 2000.11.13 384
미지급임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2000.11.12 398
Re: 미지급임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2000.11.13 523
임금협상의 완전한 타결전에 퇴직시 퇴직금/임금계산은 ... 2000.11.11 517
Re: 임금협상의 완전한 타결전에 퇴직시 퇴직금/임금계산은 ... 2000.11.11 531
복수노조 설립에관한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2000.11.11 599
Re: 복수노조 설립에관한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2000.11.11 701
일용직의 상여금 및 수당 2000.11.10 1899
Re: 일용직의 상여금 및 수당 2000.11.11 645
취업할 회사에대한 사전조사는 어떻게...? 2000.11.10 418
Re: 취업할 회사에대한 사전조사는 어떻게...? 2000.11.11 442
소득세와 퇴직금 관계?? 2000.11.10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5673 5674 5675 5676 5677 5678 5679 5680 5681 56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