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9 12:13

안녕하세요 "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여성근로자에 대해 근무,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당해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바가 있다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댓가(생리휴가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통상적으로 생리수당이라 함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 할것입니다.

2. 당해월의 전체를 안식월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휴가기간중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근로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그에 대한 댓가성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귀하의 경우에 따른 사례-노동부행정해석,판례-가 없는 관계로 이러한 해석은 당 상담소만의 판단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당해월의 일부기간부터 다음월의 일부기간에 걸쳐 안식월휴가를 사용하는 경우(11/15~12/14),11/1~11/14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다면 그에 대한 댓가로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12/15~12/31까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다면 그에 대한 댓가로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월차휴가와 달리 개근 또는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의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전월에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당월급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한달의 안식월제도가 생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담유형을 보긴 했는데, 그것으론 이해가 잘 안돼서요.. 한달간 안식휴가를 다녀온 사람에게 생리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달 생휴수당 을 지급해야 하는가?입니다. 타사의 사례를 보니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더군요..
>
> 그리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의 기간을 맞춰서 안식휴가를 다녀오면 12월에 생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데..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의 안식휴가를 다녀오면 11월과 12월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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