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22:39

안녕하세요 이낙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만약 회사의 사규 등 명문규정을 통해 상여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함이 있다면 귀하가 문의하신 체불상여금에 답변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 등에 이러한 명시사항 없이 단지 노사간의 관행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경우라면, "당해 회사의 상여금지급사항이 노사간의 관행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당해 회사의 상여금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호의성,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노사간에 지급여부가 확정되어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바,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체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지 회사측의 사정만을 이유로 미지급한 월급여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당해 상여금이 호의성의 금품이 아닌 임금의 성격이라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 문제는 귀하가 문의하신 상여금이 호의성,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시의 약정된 근로제공의 댓가라는 점을 입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선 입사당시, 회사가 구인광고 등을 통해 상여금지급조건 등을 명시하였다면 이러한 구인광고의 내용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며, 비록 귀하가 부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귀하 이외의 장기근속자가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상여금 지급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 비록 귀하의 경우는 아니지만 "당해 회사에는 이러한 정도의 상여금지급이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사항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선배 근로자들과 연대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그러한 입장에 있지 못한 귀하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3. 9월분 상여금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하고 있고 다만 그 지급시기를 편의적으로 12월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 귀하가 그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4. 회사측 부담분의 고용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부담한 것은 각각 고용보험법 및 의료보험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전가한 사회보험료는 마땅히 환급받아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낙주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현재까지 2년 8개월을 근무하고 11월 11일 부로 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내에 퇴직 절차 및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2. 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
> 저의 현재 상황
> 1. 3,6,9,12월이 구두상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6월분 상여금은 50%만 지급 받았고, 9월분은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 3. 회사에서는 9월분 상여금을 12월분에 합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 4. 2년 8개월간 고용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제가 전액 부담 하였습니다.
> 5. 처음 1년 동안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월급의 80%정도만 수령하였고 , 상여금은 받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
> 문의 사항
> 1. 제가 6월 미지급 상여금과 9월분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2. 고용보험료와 의료보험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3. 처음 1년동안 미지급된 20%의 월급 및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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