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6:14

안녕하세요. 박종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관례상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되고 있는바,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사측에서 요구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귀하가 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하등의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사용자의 지휘명형하에서 실제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법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체불임금에 대한 각가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종호 wrote:
> 저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20대의 청년입니다. 얼마전 새롭게 오픈하는 매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매장이라 휴무도 없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나마 직원들이 마음에 들어 피곤하지만 견딜수 있었죠. 처음엔 주위의 소개로 그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장에 대해선 별로 아는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딪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황은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사장이라는 분이 직원들을 신임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작정 의심 투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장을 총관리하는 점장님이 계시는데도 본인이 직접 검수를 하고 pos라는 계산대를 사용하면서 반품이나
> 취소키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리사원에겐 동전한푼 주지않고 경비가 없기 때문에 점장님이나 경리등의 사비로 지출을 하고 영수증을 올려도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며 호통뿐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의심 투성이고 큰소리만 치며 여직원들에겐 더욱 함부로
> 대합니다. 사장님이고 어른이라는 이유때문에 참다참다 얼마전 드디어 터지고야 말았습니 다
> 말다툼 끝에 그곳을 그만 두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력서나 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근무를 했었다는 겁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일을 시작했고 오픈 준비로 바빠서 미처 제출을 못했던 겁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로 급여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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