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3:13
안녕하세요 임현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1) 부당한 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과 2)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없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 일급제근로자로서 3계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근무기간이 짧은 관계로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할 것이며, 그렇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 역시 사업장의 규모를 따져야 할것입니다.

4.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현선 wrote:
> 얼마전 아는 사람부탁을 받고 open mart에 경리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open한지4일도 안되 자기마음에 들지않는다고 저에게 나오지 말라는 것이였습니다.open 하기전에 새벽까지 일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와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않는다해서 이렇게 할수있는 것입니까.먼저 돈이없어지면 저부터 의심을 하게되고 매일같이 갈구는 것입니다.나오기전에 이야기도 했지만 도저희 앞뒤가 안맞는 소리만 하고 자기말이 맞다며 우기는 사람입니다.그런데 이력서도등본도 제출하지 않고 일을해서 걱정입니다.다른사람 말을 들으면 이유없이 해고하면 3개월 월급도 받을수 있다던데 사실입니까.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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