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확인 1 | 2020.07.07 | 253 | |
고용보험 | 할머니 부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1 | 2020.07.07 | 149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 2020.07.07 | 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 2020.07.07 | 1125 | |
휴일·휴가 | 주 3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1 | 2020.07.07 | 3138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되나요 1 | 2020.07.07 | 665 | |
기타 | 단속적 근로자에 무인텔 시스템 고장 수리원이 해당되는지 1 | 2020.07.07 | 16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7 | 38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20.07.06 | 260 | |
근로계약 | 1년 같이 일한 아주머니가 돈을 요구하네요... 1 | 2020.07.06 | 227 | |
기타 | 신설법인 고용관계 질의 입니다. 1 | 2020.07.06 | 13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 관련입니다. 1 | 2020.07.06 | 484 | |
근로계약 |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대표. 1 | 2020.07.06 | 16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1 | 2020.07.06 | 276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7.05 | 2211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 2020.07.05 | 256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9 | |
근로시간 | 사전 합의 없는 10분~15분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 1 | 2020.07.04 | 2508 |
1.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7월 1일이 퇴사일이 되고, 연차휴가는 매월 1일씩 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