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4 13:55

안녕하세요. lhj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모성보호강화와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산전후휴가 90일을 주장하였고, 지난 상반기부터 정부는 산전후휴가 90일 확장을 골자로 하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평등고용법 등)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법률개정안은 당초 올 10월1일부터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정치권이 정쟁에 휩싸이면서 국회일정이 지연되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마저도 현재의 정기국회가 특정한 변수없이 잘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며, 만약 여야 정당이 또다시 특정한 돌출변수를 이슈로 국회활동을 중지한다면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귀하의 출산예정일이 12월 18일이라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60일을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hj wrote:
>
> 저는 2000년12월18일이 출산예정일인 직장을 다니는 산모입니다.
> 다름이아니라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 그 시행이 내년이라고 들었습니다.
> 저의 경우는 90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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