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2 02:09
저희 누나는 7개월을 1주일 앞두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다니던 학원은 충주에서는 회비를 25만원 받는
지역에서는 고액학원입니다.
누나가 계약(구두로)을 할 때에는 월급은 90~100만원이라고
하였고 명절에 뽀너스도 50%를 주기로 하였고
근로 조건은 오후 5시에서 오후 11시까지
그리고 기타 청소등의 잡일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만족을 한 누나는 당장 다음날 부터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에 업주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선 근로 시간을 3시로 당기었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말하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토요일과 심지어는 일요일까지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10만원은 적립을 하여서 1년이 지나면 목돈으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은 처음이라 원래 그런가부다 하고
계속하여서 다녔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는 바람에 감정이 안좋아 졌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그동안 받지 않은 계약 당시의
약속을 지키길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추석 뽀너스는 아직 6개월이 아니되어서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약 당시 있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채우고 그사이에 다른 선생님을 구하고 누나는
10만원의 적립금(1년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 6할)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주는 누나를 사소한 꼬투리로 6개월이 1주일 남은 상태에서
자르고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꾼돈도 갑지 않습니다.
물론 10만원의 적립도 1년을 해야만 다준다고 약속을 했지
6개월이 지나야 6할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지에 위의 계약조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돈도 돈이거니와 너무나 얼울하고 분해요
좋은답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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