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9 12:47

안녕하세요 김준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 이번 답변은 내용만 요약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리오니 이점 양지바라며, 답변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1.상여금을 400%에서 200%로 줄이기 위해서 취업규칙내용을 보지도 않고 대표이사측의 강요로 취업규칙에 동의란에 서명한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 적법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대표이사측의 일방적인 연봉제로 인한 퇴직금 임의정산으로 정산일을 정하여는데 나머지 기간(2000. 9.26- 2000. 11.20)의 퇴직금은 못받는지?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을 400%가 아닌 200%로 했는데 그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바 위의 답변과 같이 부당한 방법에 따른 연봉제 실시는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불법적인 연봉제실시(=불법적인 취업규칙의 개정)를 지금이라도 용인한다면야 상여금의 저하와 연봉제실시부분을 감수하고 퇴직금 정산도 그에 따라 실시해야 할것이지만,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면 '불법적인 취업규칙개정'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여 회사측의 일방적인 상여금의 삭감과 연봉제실시'를 무효로 하고 본래 월급제근로계약방식대로 상여금을 지급받고 퇴직금을 법적으로 계샨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3. 지각이나 하루 결근시 대표이사가 해고 처리시 그 해고가 적법한지? 만일 부적법하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 징계처리는 가능하나 그 징계의 내용이 해고의 수준이라면 인사권남용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로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입사후 한번도 연차 수당을 받지않고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금액?에 대해
-->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은 당해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6.3.18~97.3.17(1년차 근속분) -10일분(정산싯점=98.3이므로 98.3당시 통상일급*10일)
97.3.18~98.3.17(2년차 근속분) -11일분(정산싯점=99.3이므로 99.3당시 통상일급*11일)
98.3.18~99.3.17(3년차 근속분) -12일분(정산싯점=00.3이므로 00.3당시 통상일급*12일)
99.3.18~00.3.17(4년차 근속분) -13일분(정산싯점=퇴직일이므로 퇴직일당시 통상일급*13일)

월급제근로자의 통상일급 산정방식은 당해월임금/226시간*8시간이므로 예를 들어 98.3당시 통상일급은 850000/226시간*8시간=30,088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시효는 당해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위 연차수당은 2001.3부터 연차적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임금시효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상기 미지급상여금 계산방법 및 금액?과 시효?에 대해
--> 취업규칙에 상여금의 지급방식과 지급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은 사업주의 호의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이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매 상여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간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2000.10.29 기준으로 1997.10.30이전에 지급받았어야할 상여금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표이사측에서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가공의 사람을 허위로 급여대장에 포함시켜 급여를 가져가는것이 적법한지? 부적합하면 그에 다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 공금횡령입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시면 됩니다.

7.상기내용의 퇴직금계산방법 및 금액?에 대해
-->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불법적인 취업규칙의 개정을 용인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은 중간정산싯점(2000.9.25)기준으로 각각 분리되어 계산할 것인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계산할 것이지가 가려입니다. 다만 회사의 불법적인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연봉제의 실시를 용인한다고 해고 중간정산싯점이후 잔여근속일(약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이 경우, 상여금은 200%기준으로 산정)

최초입사~최종퇴사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자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1110000 연차일수 : 12일
통상일급 : 39292 통상수당 합 : 0
입 사 일 : 1996.03.18 퇴 사 일 : 2000.11.20
계 산 일 : 92 = 2000.08.21 ∼ 2000.11.20
2)평균임금산정기본자료
3개월 임금 합 : 3270000 = 1110000 + 1110000 + 1050000 + 0
1년상여금합÷4 : 1110000.00 = (1110000 × 400 ÷ 100 ) + 0 ÷ 4
통 상 일 급 : 39292 = (1110000/ 226 * 8) + ( 0/ 226 * 8 )
226 : (44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지 급 년 차÷4 : 117876.11 = 39292.04 × 12 ÷ 4
3)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3270000 + 1110000.00 + 117876.11
48889.96 = --------------------------------------------
92
4)퇴직금의 산정
5866794.92 = 일일평균임금 × 30 × 4년
977799.15 = 일일평균임금 × 30 × 8개월 ÷ 12
12055.06 = 일일평균임금 × 30 × 3일 ÷ 365

5) 퇴 직 금 : 6,856,649 원

퇴직금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위 퇴직금 계산은 DOWMI를 통해 계산된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수 wrote:
> 안녕하세요
> 너무 궁금한것도 많고..
> 모르는 것이 많아서
> 배우는 의미와 궁금한것을 첨부와 같이
> 적어봤는데.. 맞게 적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 그럼 답변을 기다리면서 ..
> 수고좀 해주십시요그럼 이만
>
>
> 饉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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