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23:37

안녕하세요 김혜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경우, 서면형식의 방법이든 구두의 방법이든 상관없이 병원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아니면 병원의 물리치료업무를 위탁 또는 도급을 맡은 사업자인지가 궁금하군요.

만약 근로자라면, 회사(병원)의 취업규칙(사규)에서 결혼휴가 또는 경조휴가(조부상)를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휴가를 사용한 기간동안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이지만,무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경조휴가,결혼휴가,여름휴가 등은 연월차휴가 등과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의휴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또는 유급휴가에 따른 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을 무급 또는 유급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하더라도, 휴가사용근로자의 휴가기간동안에 회사가 임시적으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임시채용근로자의 임금은 고용주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2. 만약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신분이라면, 임시채용근로자는 병원의 소개로 물리치료사가 고용하는 것이 되는만큼, 임시채용근로자의 임금은 물리치료사가 부담하여야 할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원 wrote:
> 저는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 결혼으로 인해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저 혼자라 아르바이트를 쓰고 휴가를 가야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간 아르바이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참고로 물리치료는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면허증으로 병원에서 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제가 없는 일주일의 보험 청구도 저의 면허증으로 청구가 됩니다.
> 얼마전 조부상 휴가때도 제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용이 월급의 4분의 1 가량 되니까 생활에 지장이 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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