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7 16:04
1.학교급식의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급식을실시하나 계약기간이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 조리종사원(결원 보충을 위한 중간임용)은 연차수당에서 2월에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빼야하는지요?
2.조리종사원임용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전환금은 작년까지는 계산해서 지급했고 올해부터는 적립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용을 1년씩하고 있지만 사실로는 5년동안 계속해서 근무한것이니 연차수당도 임용연도 만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예, 2000년 12월 기준으로 5년 연속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연차10일+가산4일=14일 지급)
아니면 퇴직전환금을 적립한 연도 만큼만 가산해서 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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