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은 보통 사유발생월 이전3개월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 알고있는데
5월부터 부분유급휴업을 진행하였으며 6월도 부분 유급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6월분에 유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평균임금은
2월~4월로 5월 유급휴업이 실시하기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지
3월~5월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보통 사유발생월 이전3개월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건 알고있는데
5월부터 부분유급휴업을 진행하였으며 6월도 부분 유급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6월분에 유급 휴업수당을 지급할 평균임금은
2월~4월로 5월 유급휴업이 실시하기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지
3월~5월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 1 | 2020.06.29 | 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 2020.06.29 | 1506 | |
직장갑질 | 하부직원의 거짓말을 직장갑질로 투서넣은경우 1 | 2020.06.29 | 627 | |
임금·퇴직금 |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 2020.06.29 | 185 | |
기타 | 식대반환청구 1 | 2020.06.29 | 782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8 | 398 | |
근로계약 |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 2020.06.27 | 299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 2020.06.27 | 1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70 | |
직장갑질 |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 2020.06.27 | 41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68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 2020.06.27 | 15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 2020.06.27 | 1255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강제사용 4 | 2020.06.26 | 687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26 | 473 | |
임금·퇴직금 |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 2020.06.26 | 13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6 | 264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 2020.06.26 | 153 | |
임금·퇴직금 |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 2020.06.26 | 519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 2020.06.26 | 2321 |
평균임금은 평상시의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중 휴업기간이 2개월이 있다면 나머지 1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휴업기간을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최초 휴업이 있는 날 이전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