깽쓰님 2020.06.23 11:07

 2013년8월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입사하여

4조3교대 근무로

2015.11월 퇴사하였습니다

다름아니라 도로공사 외주업체 수납원 차액수당

관련해서 법정소송중이라고 같이 다녔던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전혀 몰라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퇴사하고 그만둔 다른직원분들은  몇몇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첨듣는 얘기라 당황스럽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소송인지 임금체불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저희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 11월에 퇴사하셨다면 청구, 압류, 가처분, 승인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2018년 11월 이후 시효가 완성되므로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2020.06.29 185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82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28 398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9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70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0.06.27 4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68
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2020.06.27 156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20.06.27 1255
휴일·휴가 년차휴가 강제사용 4 2020.06.26 68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73
임금·퇴직금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0.06.26 1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4
임금·퇴직금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2020.06.26 153
임금·퇴직금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2020.06.26 5195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2020.06.26 23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23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2020.06.26 1874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