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상가 관리실입니다. 하기 문의건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미화원이 18년10월 22일 입사하여 공주로 이사를 하여 20년 7월 17일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18년 입사자이면 2년동안 26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26개를 지급해야햐는지요?
만약 그중에 19년도에 9개를 사용했다면 26-9개를 빼고 17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하는건가요?
2) 원거리로 이사하여 퇴직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퇴직을 권고사직으로 하는건지요?
원거리라 근무불가능할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 근로의 대가로 19년 10월 2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9개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17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원거리로 이사하여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그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