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로 2020.06.23 17:24

 아직  퇴직은안했지만 7월중으로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원래 받던 급여보다 2할이상 급여가 차이나서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하더라구요


근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낮아질때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3월부터 근로시간이 줄면서 2할이상 줄어든 급여를 받았는데
이렇게되면 동의를 하지 않았단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또 시급으로 일하다보니 3월부터 20%이상 줄어든 급여를 받았으나 6월은 15%정도만 줄어든 급여를 받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월급내역서를 가져가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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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장래의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라도 귀하께서 동의하시게 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께서 입증하기보다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동의가 아닌(동의서나 구두합의 근거 등이 없는 상황)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가 밝혀지면 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귀하께서는 근무기간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등을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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