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퇴직은안했지만 7월중으로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원래 받던 급여보다 2할이상 급여가 차이나서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하더라구요
근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낮아질때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3월부터 근로시간이 줄면서 2할이상 줄어든 급여를 받았는데
이렇게되면 동의를 하지 않았단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이렇게되면 동의를 하지 않았단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또 시급으로 일하다보니 3월부터 20%이상 줄어든 급여를 받았으나 6월은 15%정도만 줄어든 급여를 받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월급내역서를 가져가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