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채 2020.06.23 19:07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5월부터 무급휴직으로 5일을 쉬었으며 6월은 10일 이상을 쉬라고해서 무급으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언제까지라는 답도 주지않고  회사에서 쉬라면 쉬는식으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급여가 반토막정도로 줄어들어  생활하기 힘이들고  앞으로 지속된다면 힘들것 같아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회사측에서는  이런식으로 끌고나가 스스로 퇴직하게 만들속셈인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월 이상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 이상 저하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통장사본등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82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28 398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9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70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0.06.27 4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68
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2020.06.27 156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20.06.27 1255
휴일·휴가 년차휴가 강제사용 4 2020.06.26 68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73
임금·퇴직금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0.06.26 1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4
임금·퇴직금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2020.06.26 153
임금·퇴직금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2020.06.26 5193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2020.06.26 23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23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2020.06.26 1874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1
근로계약 감단직전환으로인한 근무형태조정에 관해 질문드려요 2 2020.06.26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57 Next
/ 5857